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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권 신고 안내

2024-11-21
[마스터]

안녕하세요. 해피머니아이엔씨입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 17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1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후 채권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

 

※ 상품권 소지자(해피머니, 해피21지류상품권 , 해피캐시, 온라인/모바일)의 경우 ‘상품권 채권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위 페이지에서 접수하신 경우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접수된 상품권 채권에 대해서는 먼저 진위를 확인(지류 상품권의 경우 실물 대조 포함)한 후, 해피머니의 회생 절차에서 정식으로 채권 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당사의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할 예정입니다.

 

2. 채권확인 방법 : 이메일(manager@happymoney.co.kr)로 문의

 -. 회생채권 목록에 등재된 경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채권 내용 안내 완료

 -. 메일 미수신의 경우나 채권 목록 등재 여부를 확인은 이메일(manager@happymoney.co.kr)로 문의

 

3. 채권 신고기간 : 2024년  11월  15일 ~ 2024년  12월 12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 공휴일에는 신고접수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채권 신고처 : 서울회생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우편제출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 접수증 동봉 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우표첨부)

 

5. 신고 및 이의 시 유의사항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및 이의 절차 안내」 참조

 

6.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 요망되는 사항은 이메일(manager@happymoney.c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2,3회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공고’란에 공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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