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채권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해피머니아이엔씨입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 17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1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후 채권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
※ 상품권 소지자(해피머니, 해피21지류상품권 , 해피캐시, 온라인/모바일)의 경우 ‘상품권 채권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위 페이지에서 접수하신 경우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접수된 상품권 채권에 대해서는 먼저 진위를 확인(지류 상품권의 경우 실물 대조 포함)한 후, 해피머니의 회생 절차에서 정식으로 채권 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당사의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할 예정입니다.
2. 채권확인 방법 : 이메일(manager@happymoney.co.kr)로 문의
-. 회생채권 목록에 등재된 경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채권 내용 안내 완료
-. 메일 미수신의 경우나 채권 목록 등재 여부를 확인은 이메일(manager@happymoney.co.kr)로 문의
3. 채권 신고기간 : 2024년 11월 15일 ~ 2024년 12월 12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 공휴일에는 신고접수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채권 신고처 : 서울회생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우편제출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 접수증 동봉 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우표첨부)
5. 신고 및 이의 시 유의사항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및 이의 절차 안내」 참조
6.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 요망되는 사항은 이메일(manager@happymoney.c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2,3회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공고’란에 공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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